2003년 2월 15일자로 퇴직한 후
2003년 4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제가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관계로 그 중 약 3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러 사정상 이번달(1월) 말일자로 다시 회사를 그만 둘 예정인데
그럼 저 위에 30일 정도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울러 이직확인서는 2월 말일자로 접수 되었으나
제가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은건 4월 중순인데
수급 기간이 2월 말인가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처음 받은 4월 중순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03년 4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제가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관계로 그 중 약 3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러 사정상 이번달(1월) 말일자로 다시 회사를 그만 둘 예정인데
그럼 저 위에 30일 정도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울러 이직확인서는 2월 말일자로 접수 되었으나
제가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은건 4월 중순인데
수급 기간이 2월 말인가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처음 받은 4월 중순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