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2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에 대한 답변은 앞쪽 상담글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라며,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입사일 - 1993. 12. 28
>
>휴직일 - 1999. 6. 27 - 2001. 6. 26
>
>휴직사유 -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학업 때문에 국외에서 유학
>
>연차 산정을 어떻게 하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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