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2 16:4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하루 8시간 이상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직이라면 더욱 그렇죠....

우선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하여 지급할 것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하고 시정할것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할 것입니다.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노동청)에서 직접 하시거나 노동부홈페이지에 보시면 인터넷 진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전 조선호텔베이커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인디여~~
>하도, 억울하고, 일을 했는데.....제대로 돈도 못받구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조선호텔베이커리 용인공장에서 단기알바를 했습니다...출하부서에서...
>그런데, 1월 9일날 월급을 받아보니 정말 황당하드라구요~~
>처음에 알바를 할때 시급 3500원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근데요, 하루에 14시간 막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월래 직원들도 9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이면 잔업수당(ot)를 받는다구 하는데요..
>저희는 알바라고 잔업수당을 않준답니다...
>처음에 시급으로 3500원이라고만 얘기 하고, 잔업수당 얘기를 않해 줬그든요...
>가서 따졌더니 우리는 알바를 시급으로 주는데, 잔업수당 얘기는 없었다고...
>그런건 안준다고 그러더라고요...월래 줘야 하는데...
>그래서 그럼 그렇게는 일을 못한다구 했더니..그럴라면 나가라고 하더군요...
>알바라고 그렇게 막 일시키고..늦게까지 일시켜 넣고 잔업수당을 않준다니요..그런 법도 있나요?
>거기서 같이 일하던 형들과 친구들도 그말듣는 순간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만 뒀는데요...
>넘 억울해서 이렇게 라도 해야겠네요~~알바생들은 잔업수당 받을 자격도 않됩니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다들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해서 도저히 그냥 못넘어 가겠네요~~
>사회생활 해볼려고 했는데....처음부터 이렇게 당하니깐 넘억울해요`~
>같이 일했던 형들도 다 같은 생각이라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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