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2 17:0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주소지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제가 파산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달 말에 주소지를 서울로 변경 할려고 합니다.
>
>사는곳은 대전 이지만 어 쩔수가 없습니다.
>
>대전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후에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꼭 주소지에서만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전에서 받을수는 없는지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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