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3 12:22

안녕하세요. lwcna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수급기간)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정급여일수(=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저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에 정해집니다.)를 수급기간 내에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급기간이 지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의 일부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2. 다만,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기간 만큼 수급기간의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 연장신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올 한해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퇴직을2003년11월5일에했는데..몇달안으로실업급여친청릏해야하는구..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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