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3 12:41

안녕하세요. hepilove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지급일 이후에는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금반납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반납처리한 임금 역시 체불임금입니다. 임금삭감의 동의 방법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이므로 귀하가 실제로 "회사사정이 나아지면 돌려받기로 한 것에 동의"하였다면, 임금삭감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임금지급유예에 동의한 것이므로 퇴직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봉제라고 하여 모두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고 연봉에 얼마의 금액이 퇴직금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이 실제 퇴직일에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측이 단지 연봉제라는 이유로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퇴직금 포함)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귀하의 체불임금문제도 순조롭게 풀릴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선 체불 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지금 퇴사를 앞두고 체불 임금은 2003년 4월 급여의 20%, 2003년 12월 급여의 50%가 체불된 상태 입니다.
>4월 급여는 나중에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돌려주겠다는 말로,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이번달은 전 직원이 고통을 분담하자면서 이사님이 결정해서 사장님께 전 직원이 20% 안받기로 했다.. 라고 이야기 한 내용이구요..
>
>12월 급여의 경우는 임원진 측에서 일방적인 통보로 이번달 급여는 반만 지급한다고 했구요...
>
>급여 명세서를 보면 4월 급여의 경우 반환금이라고해서 급여의 20%를 회사로 반환한 것 으로 기재 되어 있고,
>12월 급여를 보면 애초에 기본급을 반으로 줄여서 기재 해놨더라구요...
>(저희 회사의 경우 수당 없이 "연봉 ÷ 12 = 기본급" 으로 책정된 상태입니다..)
>
>
>이런 경우에 4월급여는 직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못받는다 하더라도
>12월 미 지급금의 경우는 받을 수 있는지요..
>
>
>두번째. 퇴직금의 경우인데요..
>
>입사한지는 1년 11개월이 되었고, 처음 입사할때 연봉제로 들어왔는데 연봉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도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들어본 바가 없구요...
>
>그런데 지난 2003년 7월 두명이 퇴사 할때 퇴직금 요청을 했더니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거라는 이야기를 하며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명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퇴직금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노동부 진정 이후에 저녁 늦게 갑자기 연봉 계약서라고 들고와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항을 이야기 하며 사인 하라고 해서 연봉계약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
>이런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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