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pilove 2004.01.12 15:09
우선 체불 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금 퇴사를 앞두고 체불 임금은 2003년 4월 급여의 20%, 2003년 12월 급여의 50%가 체불된 상태 입니다.
4월 급여는 나중에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돌려주겠다는 말로,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이번달은 전 직원이 고통을 분담하자면서 이사님이 결정해서 사장님께 전 직원이 20% 안받기로 했다.. 라고 이야기 한 내용이구요..

12월 급여의 경우는 임원진 측에서 일방적인 통보로 이번달 급여는 반만 지급한다고 했구요...

급여 명세서를 보면 4월 급여의 경우 반환금이라고해서 급여의 20%를 회사로 반환한 것 으로 기재 되어 있고,
12월 급여를 보면 애초에 기본급을 반으로 줄여서 기재 해놨더라구요...
(저희 회사의 경우 수당 없이 "연봉 ÷ 12 = 기본급" 으로 책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4월급여는 직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못받는다 하더라도
12월 미 지급금의 경우는 받을 수 있는지요..


두번째. 퇴직금의 경우인데요..

입사한지는 1년 11개월이 되었고, 처음 입사할때 연봉제로 들어왔는데 연봉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도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들어본 바가 없구요...

그런데 지난 2003년 7월 두명이 퇴사 할때 퇴직금 요청을 했더니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거라는 이야기를 하며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명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퇴직금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노동부 진정 이후에 저녁 늦게 갑자기 연봉 계약서라고 들고와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항을 이야기 하며 사인 하라고 해서 연봉계약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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