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ha 2004.01.12 15:39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에 속하기때문에 '04. 7. 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연월차휴가 조정문제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편의상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02. 9.11와 같이 연도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9.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03.1.1~12.31까지 근속할 것을 가정으로 '03. 1. 1에 미리 10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12.31에 수당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월차에 대해서는 최고 20일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에는 퇴직월까지 당해년도 근무월수에 따라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일자가 입원일자보다 늦게 도래하는 경우('02.9.11~12.31와 퇴직하는 해의 월수를 합쳐 12개월 이상이면)입원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년수에 따라 계산한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년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00. 2. 1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부여하면 될까요?
저희 직원 중 일부 의견은 '04. 6.30일자로 모든 직원을 퇴직처리하고, '04. 7. 1일자로 새로 입사한것 처럼 리하여 가능한 많은 연월차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04.1.1~6.30까지 발생하는 월차 6개와, '00.2.1~12.31까지의 11개월과 '04.1.1~6.30까지의 6개월을 더한것이 12개월 이상이므로 연차가 10개 발생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3개의 가산일수가 발생한다고 계산하려고 합니다. 19개모두가 개정법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수당으로 보상가능하다고 보며, '04. 7. 1~12.31까지는 1년미만의 근속자로 취급하여 7.5개의 보상가능하지 않는 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03. 8. 1입사자에 대해서는 6개의 월차, '03.8.1~12.31까지의 5개월과 '04. 1. 1~ 6.30까지의 6개월, 총 11개월은 연차휴가 발생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04. 7. 1~12.31기간은 위와 동일하게 7.5개의 연차를 개정법에의거하여 부여한다 합니다.

위와같이 회사가 임의로 법 개정이전('04. 6.30)을 퇴직일자처럼 처리해도 되는지요? 또한 그렇게 처리할 경우 7.1(연차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이후 입사자에게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휴가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이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지만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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