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2 1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1일 8시간 근무키로 약정한 근로자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7번 해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월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 준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월급제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 산정방식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여금 성격의 2/14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귀하의 통상시간급임금이 되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이번에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연봉제로계약했습니다...
>연장 근로 시간이 많아서.. 시급 계산법을 알아보았는뎅..
>저희 회사는 연봉을 14로 나누어 설날과 추석에 각각 연봉/14 곱하기2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도 연봉/14/226 이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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