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2 1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해고를 당한것인지, 권고사직하신 것인지 판단키 어렵군요.. 해고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해고수당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문제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해고를 하기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하고 있는데(제32조), 이러한 30일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종의 보상금으로 해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수당은 법문구상으로는 '30일분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최저수준임을 감안할 때 '30일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30일분을 초과하는 해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별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용자들이 이를 합의해주기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해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입니다.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도 통상의 해고와 마찬가지로 30일분입니다.)

2. 해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시고 만약 이를 지급치 않는 경우,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 청구를 위한 진정서의 예시는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소개된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또는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 저는 거의 부당해고에 가까운 경영상의 이유라는 빌미로 회사를 그만 뒸는데여...
>
> 해고전일에 얘기듣고 그담날에 바로 그만 뒀거든여...
>
> 회사는 상장법인이구여..(지금두 그런진 잘 모르겠지만...)
>
> 저는 1년하구 8개월 정두 일했구여... 입사당시 경력 인정 받아서 실습기간 없이 정상으로 급여를 받았슴당..
>
> 해고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릴려구 그러는데여...
>
> 해고 수당은 한달(30일치)이상이라고 하던데...
>
> 전 아무런 얘기 못 듣고 퇴사를 했거든여..
>
> 30일치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론 뭐가 있을까 해서여..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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