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2 18: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승진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으로 봅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그 원칙과 방법,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차원에서 채용,승진 등에 관여할 수 있지만,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의 채용,승진에 대해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추세가 그러합니다.)

2. 더구나,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가 채용,승진 등에 관한 일정한 합의를 해놓고 있더라도 그것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상 고소,고발은 불가능하며 다만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채용승진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민사상 소송만 가능합니다. 또한 비록 단체협약상에 채용,승진문제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의행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쟁의행위를 통해서라도 처리해야할 절대절명의 사안이 아닌 이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포함한 해고 등도 인사권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쟁의행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리해고의 경우 그것이 근로자에게 상당한 권한을 미치기 때문에 일부 법원판례에서는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3. 전반적으로 보아 승진문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노동법이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노동조합이 자신의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극복될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
>저희 회사는 대기업인데 매년 연말경에 승진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느 특정부서가 각 직급별로 승진대상자는 많은데 승진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 부서는 지속적으로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회사에서도 어떡해서던지 따로 분리를 할려고
>궁리하고 있습니다.
>
>과연 이 부분이 회사의 인사권으로 인정해야 하는건지?
>아님 승진차별 행위로 인사권남용 내지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이런 부분을 회사에 정식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한 노조의 시정요구를 들어주지 않을시 이런 상황을 가지고 노조에서 쟁의행위등
>단체행동을 했을 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부디 명쾌한 해석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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