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2 18: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부상,질병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수행의 불가능 또는 곤란'이 있느냐가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연관성을 판단하며 이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구비되어야함은 필수입니다.

2. 또한 업무수행의 불가능,곤란은 근로자의 주관적인 의사도 중요하지만, 회사측의 의사 또한 중요하며 만약 회사가 당해 근로자에게 다른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곤란 또는 불가능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업급여만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우선적으로 회사측에 다른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 등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답하는 경우 퇴직한다면 차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과정에서 '도저히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다른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어쩔수 없이 퇴직하였다'는 정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회사 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과정에서 이직확인서에 '부상으로 인한 업무수행불가능,곤란'으로 퇴직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와별도로 귀하는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로 1월말로 퇴직을 할까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직장생활 6년차입니다.
>허리디스크로 오랫동안 고생했고, 하는 업무 자체가 컴퓨터를 다루는 일이라 일하기가 상당히 힘든 정도입니다.
>받을 수 있다면 퇴직 후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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