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로 1월말로 퇴직을 할까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직장생활 6년차입니다.
허리디스크로 오랫동안 고생했고, 하는 업무 자체가 컴퓨터를 다루는 일이라 일하기가 상당히 힘든 정도입니다.
받을 수 있다면 퇴직 후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로 1월말로 퇴직을 할까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직장생활 6년차입니다.
허리디스크로 오랫동안 고생했고, 하는 업무 자체가 컴퓨터를 다루는 일이라 일하기가 상당히 힘든 정도입니다.
받을 수 있다면 퇴직 후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