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2 1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7.7이후 근로제공을 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귀하의 고용보험가입일은 7.7이 될 것이고 비록 회사자체의 사정에 의해 8.1 또는 9.1부터 입사한 것으로 서류처리가 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거주지를 관할 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7~7.31까지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통장으로 수령한 경우,통장사본 또는 임금명세서를 회사가 발행한 경우 7.7~31까지의 임금명세서로써 귀하의 사실상의 입사일이 7.7임을 입증할 수 있겠군요....
회사에서 9.1부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취득처리되었음을 이유로 귀하의 실업급여권리에 대해 호의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단지 회사 담당자의 업무편의에 불과합니다.(귀찮아서)
비록 회사가 뒤늦게 특정근로자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처리를 하였더라도 위소개한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될 것같은데.....

물론 퇴직의 이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시겠죠?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관련사례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전 그전에 다른 직장에 다니다가 2003년 7월 7일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여 2004년 1월 7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이직한 회사는 신생회사여서 7월 7일부터 입사를 했지만,회계법인에 등록된 급여는 8월부터이며,
>4대보험 또한 9월 1일부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그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 전체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입니다.
>
>그리고 현재 직장에서는 11월, 12월 급여를 받지 못한상태이고요...
>
>회계법인 사무소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현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9월 부터이고, 급여는 8월부터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 어렵다고 하는데...
>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고 하더군요..
>
>제가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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