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3 1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1)계약서에서 퇴직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2)이를 매년마다 지급(중간정산)키로 서로 합의하였다면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퇴직금청구가 어렵지만, 귀하의 경우 위의 2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봉액과의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관련 사례를 참조하실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독촉을 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학원측의 태도로 보아 구두상의 지급독촉만으로는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해보시고(이렇게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 학원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의무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저는 학원에서 4년 6개월정도 일하다 2003년 11월 25일 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에 입사할 때 연봉제라고 해서 월급만 받고 일했습니다만
>그러나 계약서도 사인 한적도 없고 월급명세서도 없이 봉투에 월급만 넣은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퇴사하고 난후 퇴직금이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아 전화를 하니
>우리는 퇴직금이 없이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준 적이 없다고만 할 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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