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원에서 4년 6개월정도 일하다 2003년 11월 25일 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에 입사할 때 연봉제라고 해서 월급만 받고 일했습니다만
그러나 계약서도 사인 한적도 없고 월급명세서도 없이 봉투에 월급만 넣은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퇴사하고 난후 퇴직금이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아 전화를 하니
우리는 퇴직금이 없이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준 적이 없다고만 할 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처음에 입사할 때 연봉제라고 해서 월급만 받고 일했습니다만
그러나 계약서도 사인 한적도 없고 월급명세서도 없이 봉투에 월급만 넣은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퇴사하고 난후 퇴직금이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아 전화를 하니
우리는 퇴직금이 없이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준 적이 없다고만 할 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