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3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액수는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회사는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회사는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재하는 임금수준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임금과는 별도로 실제수령하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무서등에 신고된 임금수준은 별개의 것이고, 실업급여액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사실대로 작성한다고 하여 회사가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관계자에게 사실대로 작성하여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요.... 그리고 이직확인서의 신고시에는 근로자의 확인도장을 받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때, 평균임금기재내용이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액의 최저액은 18,070원이므로, 설령 회사가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신고하더라도 18,070원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저는 지방 종합 건설업체에 삼년간 다니다 2003년 마지막날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뿐아니라 모든 현장 직원들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실 급여와 세무서에 신고하는 급여가 반이상 차이가 난답니다.
>일년에 제가 받는 급여 총금액이 600만원 밖에 신고가 돼지 않고 있더군요.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제가 받던 급여의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달리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일 처음 당해보고 갑자기 일이 벌어 지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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