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 종합 건설업체에 삼년간 다니다 2003년 마지막날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뿐아니라 모든 현장 직원들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실 급여와 세무서에 신고하는 급여가 반이상 차이가 난답니다.
일년에 제가 받는 급여 총금액이 600만원 밖에 신고가 돼지 않고 있더군요.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제가 받던 급여의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달리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일 처음 당해보고 갑자기 일이 벌어 지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뿐아니라 모든 현장 직원들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실 급여와 세무서에 신고하는 급여가 반이상 차이가 난답니다.
일년에 제가 받는 급여 총금액이 600만원 밖에 신고가 돼지 않고 있더군요.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제가 받던 급여의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달리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일 처음 당해보고 갑자기 일이 벌어 지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