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3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자격취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은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6개월이상 계속근로할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낮은 것, 입사후 1개월까지는 수습 또는 교육기간으로 한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지시고 청구하셔도 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실업급여받다가 생산직에 취업하려고하는데
>한달동안은 실습기간과 교육기간이라고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고 60만원 준다고 하는데요
>이럴때에는 재취업수당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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