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이행치 안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2조를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집행력이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귀하와 회사가 '해고의 30일전 사전통보키로 한 조항을 삭제한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항이 근로계약에 있건 없건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32조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32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때에도 해고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이 새로이 삽입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개정과는 별개로 귀하의 해고수당 청구권한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3. 단,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가 주주총회 또는 법인정관에 의해 선임된 이사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법인정관에 의해 선임된 이사가 아니라 단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이사직책을 갖고 있거나 실제 영업활동을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등 노무에 종사하는 상태였다면 이사의 직책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1번 해설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근로자성 판단기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저는 소프트웨어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퇴직당시 약 20명정도의 중소업체에서 영업이사를 맡다가
>2003년12월26일 일과후 일방적으로 대표이사에게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대표이사는 미국국적의 사람으로서 이미 여러직원을 당일 해고했던 전력이 있는사람입니다.
>그때마다 해고된 직원들이 노동법을 따지며 항의를 하면 1개월치 월급을 보상하고, 그렇지 않고
>순응을 하면 그냥 해고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표면적으론 경영상의 어려움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끊임없이
>직원들을 충당 또 몇개월 후엔 해고 이런식의 경영을 일삼아 왔던 것입니다.
>
>저의 경우에는 2003년10월 어느날 대표이사가 영업직 사원들을 불러놓고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며
>원래 계약서에 명시된 해고의 30일사전 통보 조항을 삭제한체 언제 어느때에도 해고를 할 수있다는
>조항을 삽입한 후 반 강제적으로 연봉삭감과 계약을 종용했으나 분위기상으로나 또한 전반적인 사회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른회사로의 이직등도 함들고 하여 형평에 맞지 않고 일방적인 요구이긴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고 당일 너무도 어이가 없어 1개월의 보상을 요구하자 대표이사는 콧방귀를 뀌며 개인과 회사간의 계약서가 있으니 노동법이니 나발이니는 따질 생각도 하지 말라며 의기양양했습니다.
>과연 이런경우에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지인들께서는 노동법이 우선하니 그런사람은 혼내 줄 수 있다고 합니다만 전문적인 해석은 어떻게 할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전문가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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