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lee3210 2004.01.12 19:48
저는 소프트웨어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퇴직당시 약 20명정도의 중소업체에서 영업이사를 맡다가
2003년12월26일 일과후 일방적으로 대표이사에게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대표이사는 미국국적의 사람으로서 이미 여러직원을 당일 해고했던 전력이 있는사람입니다.
그때마다 해고된 직원들이 노동법을 따지며 항의를 하면 1개월치 월급을 보상하고, 그렇지 않고
순응을 하면 그냥 해고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표면적으론 경영상의 어려움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끊임없이
직원들을 충당 또 몇개월 후엔 해고 이런식의 경영을 일삼아 왔던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2003년10월 어느날 대표이사가 영업직 사원들을 불러놓고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며
원래 계약서에 명시된 해고의 30일사전 통보 조항을 삭제한체 언제 어느때에도 해고를 할 수있다는
조항을 삽입한 후 반 강제적으로 연봉삭감과 계약을 종용했으나 분위기상으로나 또한 전반적인 사회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른회사로의 이직등도 함들고 하여 형평에 맞지 않고 일방적인 요구이긴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고 당일 너무도 어이가 없어 1개월의 보상을 요구하자 대표이사는 콧방귀를 뀌며 개인과 회사간의 계약서가 있으니 노동법이니 나발이니는 따질 생각도 하지 말라며 의기양양했습니다.
과연 이런경우에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지인들께서는 노동법이 우선하니 그런사람은 혼내 줄 수 있다고 합니다만 전문적인 해석은 어떻게 할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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