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회사와의 종전의 약속과 관계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근무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이 조금은 부담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임신,출산,결혼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다른 여성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될테고.... 잘못된 회사의 관행도 바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일단, 회사의 관례가 임신 또는 출산이후에도 계속근무하였던 여성근로자가 한명도 없었던 상황이거나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여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문제는 회사가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우리회사는 임신,출산한 이후에 퇴직하는 것이 관례이고 그러한 관례에 따라 퇴직한 것이다'라고 한다거나 '임신,출산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울것 같아 권고사직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확인서를 추후 고용안정센터의 제출요구가 있을시 작성하여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을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직서는 개인사유로 퇴직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여직원은 결혼하면 퇴사하는 것이 관례화처럼 되어있었습니다.
>전 지난 5월에 결혼을 했고 계속 회사에 다니겠다고 통보하고 다녔습니다.
>그만두라고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여러압력을 받았구요 (곧있으면 나갈거라는둥..1년을 못다닌다는둥..)
>정녕 회사를 다녀야하겠다면 정식사원으로서는 퇴사하고
>계약직으로 바꿔서 1년씩 계약을 해서 다녀라고 하더군요
>갖가지 말도안되는 이유를 들어가면서 그것도 회사가 많이 봐주는 거라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임신전까지는 계속 재계약을 해주겠다구요
>임신해서는 안되고 회사가 그렇게 까지는 해주겠노라고  했습니다.
>여직원회에서 그렇게 까진 할수없다고 회사와 여러번 부딪친후
>서로양보하는 선에서 그러면 임신전까지만 다니게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서류는 없지만 구두로 약속하고 그뒤론 별말없이 결혼하고 회사생활합니다.
>전 지금 임신을 했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데..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확실히 수급자격조건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그렇게 하려면 회사엔 어떡게 통보해야 하는지요
>퇴직서 사유에 '임신에 의한 퇴사'라고 쓰면 되는건지..
>그러고서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면 되는건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지못하게 할수도 있는지요..
>비슷한 질문이 많아서 귀찮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질문올립니다.
>자세하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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