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pecialown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취득신고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신청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으로서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보험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그 피해를 주는 것은 부당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일부러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 후라도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본인이 사실상 고용보험에 의한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으면 미가입된 기간은 가입되었던 것으로 간주받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립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라면 직장을 다닐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구 보험료를 내야지 받는건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취득신고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신청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으로서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보험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그 피해를 주는 것은 부당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일부러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 후라도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본인이 사실상 고용보험에 의한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으면 미가입된 기간은 가입되었던 것으로 간주받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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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라면 직장을 다닐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구 보험료를 내야지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