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3 17:52


안녕하세요. jmh0110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휴가로서,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월차휴가는 월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 발생하고, 연차휴가는 1년의 출근율이 만근인 경우에는 10일, 90% 이상 출근인 경우에는 8일이 발생(이에 더하여 근속연수 1년에 1일씩이 가산됩니다.) 합니다. 귀하에게 연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해야할 때 서면으로 "사용휴가사용 신청서"를 마련하여 회사측에 제출하시고 쉬시면 됩니다. 회사가 귀하의 월차사용일을 결근처리한다면, 위법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혼자서 요구하는 것이 재직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므로 동료근로자들과 한꺼번에 "건의서"를 제출하여 시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상여금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상 명시된 상여금 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해 상여금이 년 300%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면(반드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어 온 관행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회사가 상여금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일방적으로 상여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의 누진률 역시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되므로 사업장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항상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 규정에 연,월차가 없다고 합니다..
>얼핏 듣기로 연,월차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사정이 있을땐 하루 일당을 차감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여..
>
>그리고 저희는 기본 상여가 300%인데..  2003년 상여중 50%가 덜 나왔습니다..
>기본 상여는 급여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지여..
>
>마지막으로 퇴직금 누진제 계산에서 누진율이 몇 퍼센트 인지 알수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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