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3 15:56

안녕하세요. hhp22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여름휴가는 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기타 근로계약 등에 의해 적용되고 있죠. 따라서 여름휴가를 몇일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가 모두 약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에 반하여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해야 하는 법정휴가로써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이처럼 여름휴가와 연차휴가는 그 법적성격부터 엄연히 다른 별개의 휴가로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기존의 근로일이었던 날"을 연차휴가로 사용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기존에 여름휴가가 없었던 회사의 경우, 여름 중 특정한 근로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서면합의를 근로자 대표가 하게 되면 이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여름휴가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그러한 서면합의를 하더라도, "특정근로일"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여름휴가제도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 했더라도 위법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56번 사례 【휴 가】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스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여름휴가 을 년차사용하겠하니 근로자 손해인것인 아니까요
>이렇경우도있읍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청에 (위반사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정하... 2004.09.15 2718
☞노동청 알선자 채용시 지원되는건?(신규채용장려금) 2007.08.29 1151
☞노동착취 맞나요? (본래업무외 다른 업무 수행에 따른 임금보전) 2006.03.24 1071
☞노동조합해산(노동조합 분할의 절차) 2004.11.02 779
☞노동조합장의 임기,효력(임기 만료 후에도 노동조합 대표자로 활... 2004.10.21 2602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노동3권의 보장이 되는지요? (연장근... 2008.02.22 1176
☞노동조합의 조직 기구개편 2005.10.10 405
☞노동조합의 문서 복사 및 합의서의 공개 방법 2005.01.19 477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해.(노동위원회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것에 ... 2007.01.23 649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 전직원 해고 후 유령 설립 법인을 이용... 2008.08.22 932
☞노동조합을 없애고 임원이 다른 회사 사장으로 가서 동종업을 계... 2008.07.28 915
☞노동조합을 설립코자 합니다. 2006.10.17 710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어요 2005.03.21 573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되어 재심 (노조임원의 해임과 일반 조합... 2005.05.18 2828
☞노동조합에서 체결된 단체 협약을 비조합에게도 동일 하게 적용... 2005.10.06 479
☞노동조합에서 조합가입을 막는다면 2008.12.22 1119
☞노동조합에 임.단협정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2006.11.12 1620
☞노동조합에 의한 비노조원의 해고가 가능한지요? 2004.02.26 1069
☞노동조합에 대해 (제명과 복권) 2005.12.06 1029
☞노동조합에 대한 바하발언을 한 비조합원(현장관리자)의 징계방... 2004.05.06 724
Board Pagination Prev 1 ... 5028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