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3913 2004.01.12 22:12
제 얘기가 아니라서 이렇게 글을 올려서물어보려합니다.......
우리회사 과장님얘긴데...2003년8월말까지하구그만두셨는데..월급을 회사에서 주지않습니다..
노동청에 고발을하면 삼자대면을 해야하는걸로아는데..
과장님께서 사는곳은 경기도안산이며,우리회사는 부산이라서
삼자대면을 못하기때문에...월급을 포기하시려고하는데...전화상으로 해결해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구 한번은 과장님이 월급을 붙여달라고하니깐 직접와서 받아가라구했다고하는데...
현실적으로 월급받으로 안산에서 부산까지 오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청에 고발을하자니 만약 회사측에서 직접받아가라고했는데 안받아갔다고하면 할말이없다구..그러시더라구요

퇴직금에 대한질문입니다..
2003년1월말에연봉계약을 시작하여 2004년 1월말까지 연봉계약기간입니다.
과장님경우에는 이회사다닌 경력이 7년정도되는데..이회사다닌경력이1년이지나면 무조건 받을수있는거잖아요..
연봉계약을 실시하기전에 퇴직금이랑 모든걸 다 받으셨지만(2003년 1월말전에 일한 모든 퇴직금,연차수당 등...) 이 회사에 다닌 경력이 1년은 넘었으니깐..
연봉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잔업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봉계약실시하면 잔업수당은 받을수없는건가요?
과장님경우에는 거의 아침8시에 출근하셔서 저녁12시까지 회사에 계셨는데....
연봉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잔업수당을 지급않았습니다..
저희회사는 출근카드를 찍는데 그 증거자료만가지고있다면 그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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