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3 13:37

안녕하세요. un0008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 있어야 하고(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이 남아 있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가 1일이라도 남아 있는 상태이면 됩니다), 둘째,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사업을 계속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했어야 하며 셋째,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니고 넷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다섯째,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귀하가 이 다섯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다면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은 날이 있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귀하의 실업급여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직등록했구 또한 첫번째  실업인증도 받았는데요
>제가 3번째  부터는 공단에 실업인증 받으러 안나갔고 한달이흐른뒤
>이번에 제가 취업을했는데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자격확인 2004.01.15 830
☞실업급여자격확인 2004.01.16 828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4.01.15 454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4.01.16 413
임신과 육아 문제로 퇴사할 경우에 2004.01.15 383
☞임신과 육아 문제로 퇴사할 경우에 2004.01.16 513
임금체불 2004.01.15 332
☞임금체불 2004.01.16 383
임금협상 2004.01.15 372
☞임금협상 2004.01.16 502
퇴직금문제인데요 2004.01.15 328
☞퇴직금문제인데요 2004.01.16 500
퇴직금이 당연히 없다고 말하는데... 말이 되는지요? 2004.01.15 448
☞퇴직금이 당연히 없다고 말하는데... 말이 되는지요? 2004.01.16 485
실업급여관련문의.. 2004.01.15 396
☞실업급여관련문의.. 2004.01.16 437
노노갈등 발생시에 노조를 비판하였다고 해서 인사적으로 불이익... 2004.01.15 476
☞노노갈등 발생시에 노조를 비판하였다고 해서 인사적으로 불이익... 2004.01.16 571
채불임금건을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2004.01.15 623
☞채불임금건을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2004.01.16 868
Board Pagination Prev 1 ... 4061 4062 4063 4064 4065 4066 4067 4068 4069 407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