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3 21:43

안녕하세요. sangsik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종업계로의 이직금지에 대한 문제는 "동종업계의 범위" 보다는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나 기업정보의 보호 가치성"을 중시으로 그것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판단받게 됩니다. 동종업계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보유한 기업정보가 보호가치성이 없다면 일정기간 취업을 금지시키는 서약서나 규정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 동종업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한 정보가 보호가치가 상당하여 그 유출로 기존 회사에 손실이 빚어질 위험이 있다면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처벌이 받아들여집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 침해시의 법적 구제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비밀정보로서 기술상 정보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도 포함됩니다.

3. 따라서 불특정다수에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정보이거나 회사측이 당해 근로자가 가진 비밀정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거나 비밀수당을 지급하거나 당해 정보에 특정한 표시를 하여 그 사실을 주지 또는 비밀준수의무를 강조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그 비밀이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여서 제3자에게도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정도가 아니라면 사회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하여 영업비밀로서 보호가 합당하고 당해 근로자의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계로의 취업으로 인해 정보유출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본다면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81번 사례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여러번에 질문으로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
>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
> 동종업계라고 함은 두회사가 어떤것을 보아 동종업계라고 하나요 ?
>
> 분명히 하는일이 다른데..
> 한쪽에서 동종업계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
> 기상이라는 것은 같은데  한쪽은 "기상예보사업"   한쪽은 "강우경보사업"을 합니다.
>
> 소프트웨어 개발하는것은 같지요.. 하지만.. 목정이 다른데 말입니다.
>
>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이 소프웨어 하는곳으로 못간다면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
> (1) 설령 두회사가 같은일을 하고 동종업계라고 하더라도
>      회사 안에서 특정기술이 있는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저는 회사에서 SI (공기업 시스템 개발) 를 했습니다.
>
> (2) 그리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동종업계라고 하나요 ?
>
>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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