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3 18:1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받으시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되시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하루치 평균임금이 됩니다.

2. 다만, 실업급여는 본인이 이직의 신고를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하여야 하므로, 신고시점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3.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3년 1개월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둔지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
>실업급여는 한달에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지 알구 싶구요... 4개월동안의 실업급여도 같이 받을수 있는지
>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글을 읽어 봤는데...
>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아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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