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사원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2002년11월 1일자로 계약이 이루어져 2004년10월 31일까지 계약입니다.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이 선지급이 되었습니다.
즉,매년1월에 한해의 연차10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2년 11월1일자 입사이므로 2003년 1월에 2002년 11월 12월 근무에 대한
2달치 연차수당만 일할계산되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만근을 하였는데 2004년 1월 1일자로 규정이 변경되어
연차수당이 후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같은 경우는 2003년에 만근을 하였고 후지급이면 2004년 1월에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지급은 2005년 1월에 해준다고 합니다.
제 계약기간이 2004년 10월까지 이므로 퇴사시 2003년 만근 한 부분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또한 2004년 1월~10월까지 일한 부분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데
회사 사정상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약사원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2002년11월 1일자로 계약이 이루어져 2004년10월 31일까지 계약입니다.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이 선지급이 되었습니다.
즉,매년1월에 한해의 연차10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2년 11월1일자 입사이므로 2003년 1월에 2002년 11월 12월 근무에 대한
2달치 연차수당만 일할계산되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만근을 하였는데 2004년 1월 1일자로 규정이 변경되어
연차수당이 후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같은 경우는 2003년에 만근을 하였고 후지급이면 2004년 1월에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지급은 2005년 1월에 해준다고 합니다.
제 계약기간이 2004년 10월까지 이므로 퇴사시 2003년 만근 한 부분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또한 2004년 1월~10월까지 일한 부분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데
회사 사정상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