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3 18:5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시려면 우선 노동부를 통한 방법과 직접 민사절차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우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진정인)와 사용자(피진정인)을 출석시켜 체불액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이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3. 그렇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임금체불확인원을 가지고 직접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게 되고, 회사의 재산이 있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감사합니다.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전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을 드렸는데, 따뜻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현재 2달치 월급을 못받은 상태에서 되사를 했는데,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인지요..
>
>회사에 현재 재정은 좋지 못하지만, 저희 회사는 주주들이 10명이고, 대표이사의 개인 사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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