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4 17:44
안녕하세요. ms1776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월 31일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퇴직으로 보지 않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직하게 된 것이라면 이직사유에 있어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됩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수급기간)입니다. 2004.3.31에 퇴직한다면, 2002. 3.31 까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귀하에게 주어진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하셔야 하는데요. 그 기간 출산으로 인해 현실적인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 차후 산후조리 후 취업이 가능한 몸상태가되었을 때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 연장신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출산시 상병급여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이후에도 상병급여 지급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상병급여 지급판단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실업신고 이전에 출산이나 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연장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6개월단위로 계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31일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5월4일이 출산예정이어서 퇴사 예정입니다
>(출산휴가가 없어서...)
>재계약이 안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여,,
>
>저의경우 수급 인정을 받더라도,,
>
>1. 출산전까지(4월1일~출산5월초) 실질적 구직 활동이 어려운데 어떻게 되는지?
>2. 출산후 30일까지는 상병급여 신청으로 구직활동 대체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   혹시 구직활동을 연장하지 하고 상병급여 신청하여 고용보험을 수령받았은후
>   30일이후 바로 구직 활동을 안하게 되면
>   수급자격만 없어지는지...아님 기존 받았던것에 대한 금액에 대해  불이익이 오는지??
>3. 수급기간이 조금씩 틀리던데 그기간은 어떻게 결정 되는지..???
>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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