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4 18:49

안녕하세요. pazzi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성의없는 노무사의 태도에 많이 실망하셨겠습니다. 사건을 맡긴 근로자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업무편의에만 치중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굳이 노동부 감독관이 소개해준 노무사가 아니더라도 귀하가 직접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거나 귀하가 직접 수소문한 성실한 노무사에게 사건을 맡기실 것을 그랬습니다. 감독관이 직접 노무사를 소개시켜줬다는 것이 노무사로부터 돈을 먹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 더욱 답답합니다.

2.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동일 사업주에 대하여 1번만 인정받으면 되므로(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시차를 두고 2개가 접수되면 먼저 접수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중심으로 도산여부가 판단됩니다.) 굳이 2개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무사가 그러한 일을 모를 일은 없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두 번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은데요.. 내심 짐작가는 면이 없지 않으나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전달하기가 곤란한 문제네요. 다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회사가 확실시 도산상태에 있지 않고 근근히라도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확실시 망할 시기를 기다렸다가(이 때는 물론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3.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사건을 반전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보여지며 어려워 하지 마시고, 노무사를 계속해서 귀찮게 하세요. 귀하의 사건을 책임지고 위임받은 사람이이 최선을 다하여 일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건 흐름이나 진행과정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무사를 다그쳐서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내용이 길어 죄송합니다.좀더 확실한 상담을 위해 글게 작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2003년7월30일 장기임금체불상태에서 부도가난 회사 직원이였습니다
>이곳 상담에 힘입어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하기에 앞서 노무사를선임하여 서류를 최대한 모두갖춘상태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감독관이 노무사소개시켜줄테 계약하라고하면서 휴대폰번호을 알려주더군요(하지만 이미 노무사를
>선임한 상태라고 말하자 그래도 소개시켜주는 사람으로 하라고 하더군요.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 11월30일날 말하고 나서 12월26일(금요일)날 도산사실인정신처에 필요한 서류종류가 적힌 출석통지서가
>집으로도착하여 출석날 근로감독관을 만나기위해서 노무사와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
>도산사실인정신청을 위해 노무사에게 의뢰한 사람은 저와 저의 동료 2인이였습니다
>(하지만 노무사가 개인적으로 연락을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몇명더 있었습니다 )
>
>저는 근로감독관에게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하던당시 몇명이 할거냐는 질문에 저와 저의 동료 2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사와도 2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헌데 출석날 근로감독관이 서류는 준비해왔는냐? 는 질문에 그동안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몇명니냐고 질문하였고 저의 노무사는 7명이다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근로감독관은 2명 아니냐고 퉁명스럽게 말하더니만 저보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있으라고 하는겁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나왔습니다
>
>20분가량 시간이 지난뒤 노무사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접수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정00이라고 하는 사람도 신청을할것 같으니까 함께 신청하라고 휴대폰전화번호까지
>알려주더랍니다(이유가 됩니까?)
>계약은 나와했고 접수도 내이름으로 하는데 그런이유로 접수를 미루어도되느냐?
>정00의 추가신청은 우리계약과 무관한거 아니야? 들어가서 감독관에게 따지겠다
>노무사왈 말도안되는 이유를 대더군요. 일끝나면 술한잔 산다고....자기얼굴 봐서 참아달라고....
>왜 노무사가 술을 우리한테 사나요? 사도 우리가 사야되는거 아닌가?
>
>2주를 기다리고 2004년1월 12일날 연락이 하도 없어 노무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연락이 없냐고 노무사 대답 "글세요 알아보고 전화드릴께요"
>얼마후 이런내용의 전화가 왔습니다 " 내일 정00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할건데 그때 감독관 만나후
>진척사항 알려 드릴께요"
>
>그래서 제가 왜 정00(저희회사 경리담당)이라는분 별도로 신청을 왜 하느냐? 누구누구외8명 하면되는거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무사가 웃으면서 아무말없다가 뭐라고 말은했으나 그뜻을 확실히 알수 없었습니다
>제차 이유를 묻자 곤란하다는 말투로 "그냥 그렇게만 알고계세요" 더이상 말할수 없다는 말투였습니다
>
>1. 위이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겁니까?
>
>2. 근로감독관이 신청인인 저를 밖으로 내보내고 노무사와 단둘이 이야기해도 되는겁니까?
>    도대체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
>3. 노무사에게 근로감독관에게 뭐라고 따져물어야 되나요? 답답합니다
>
>4. 왜 정00이라는 사람이름으로 별도로 도산인정신청을 하는겁니까?(노무사에게 물어도 알려주지 않음)
>
>5. 근로감독관은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하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준비서류에 관한
>   안내을 할 위무도 없나요?
>   출석통보서도 최소 출석몇칠전에 발송해야된다 그런 규정도 없나요?(서류준비기간 하루였음)
>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겁니까?
>근로감독관과 노무사에게 무엇인가 부당한대우를 받고 있는것 같은데 뭐라고 따져물어야 하며
>저의 권리를 주장해야 될가요?
>모종의 거래가 있는것 같은데.....체당금을 지급받을수 있을지 도산사실인정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걱정입니다
>정00이라는 사람은 가끔 사장을 만나는것 같은데...통화도 하고....
>제가 선임한 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긴글 죄송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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