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단결근이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 통상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은 어렵습니다. 일상적으로는 회사측에 결근사실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결근을 일컫습니다. 다만,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의사표시의 수단이 반드시 서면의 방법이 아닌 구두상의 의사표시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화상의 결근통보는 무단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결근시에는 당해일에 근로제공이 없었을 것이므로 결근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회사의 사규등에서 결근에 따른 징계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가 가능하나, 징계의 내용을 감봉(감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1일임금의 1/2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8조) 징계시 감봉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에 예시된 감봉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작업환경개선을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단결근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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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전화로 통보하거나 또는 우편,팩스등으로 통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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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하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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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단결근 2일이상 일때 징계의 일환으로 월차수당의 2배를 감액하여
>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무단결근이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 통상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은 어렵습니다. 일상적으로는 회사측에 결근사실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결근을 일컫습니다. 다만,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의사표시의 수단이 반드시 서면의 방법이 아닌 구두상의 의사표시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화상의 결근통보는 무단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결근시에는 당해일에 근로제공이 없었을 것이므로 결근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회사의 사규등에서 결근에 따른 징계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가 가능하나, 징계의 내용을 감봉(감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1일임금의 1/2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8조) 징계시 감봉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에 예시된 감봉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작업환경개선을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단결근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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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전화로 통보하거나 또는 우편,팩스등으로 통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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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하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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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단결근 2일이상 일때 징계의 일환으로 월차수당의 2배를 감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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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