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전화로 통보하거나 또는 우편,팩스등으로 통보하고
결근하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는지요 .
또 무단결근 2일이상 일때 징계의 일환으로 월차수당의 2배를 감액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전화로 통보하거나 또는 우편,팩스등으로 통보하고
결근하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는지요 .
또 무단결근 2일이상 일때 징계의 일환으로 월차수당의 2배를 감액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