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upiterweb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은 최저근로조건(=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해지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근로자가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요당할 수 있으므로 합의하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최저 근로조건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므로 연차휴가제도에 관해서도 회사의 회계연도 등에 맞춰 근로자의 연차 기산일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로 인해 당해 근로자의 권리가 법에서 정하는 권리 이하로 침해당한다면 그 회사의 규정은 위법이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어차피 효력이 없는 규정이라면 그대로 놔두어도 근로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면 불필요하게 당사자간 법적 다툼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회사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없는 규정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우너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저희 회사는 년차발생기준이 전달03월부터 올해02년까지의 기간을 1년 만근할경우 년차10개를 지급하고
>중간입사경우 3월에 년차가 발생하며, 퇴직시 근태의 기준은 익월 1월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닌
>03년03일부터 내년 04년02월까지 기준합니다.
>
>그래서 예를들어 2000년 6월에 입사하여 2003년 6월에 퇴사하여도
>년차 발생이 6월부터 3월까지의 근속으로 년차발생이 7개가 발생이 되는데요
>물론 법상으로는 1년 만근하였기때문에 년차가 10개 발생하는면이 정확하다만 회사 규칙상
>그러하지 않다면 규칙을 고쳐야 하는지요..........
>
>그러서 근로자가 만약 그러한 규칙이 노동조합대표화 합의하에 정하여진 규칙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정확하게
>맞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