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년차발생기준이 전달03월부터 올해02년까지의 기간을 1년 만근할경우 년차10개를 지급하고
중간입사경우 3월에 년차가 발생하며, 퇴직시 근태의 기준은 익월 1월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닌
03년03일부터 내년 04년02월까지 기준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2000년 6월에 입사하여 2003년 6월에 퇴사하여도
년차 발생이 6월부터 3월까지의 근속으로 년차발생이 7개가 발생이 되는데요
물론 법상으로는 1년 만근하였기때문에 년차가 10개 발생하는면이 정확하다만 회사 규칙상
그러하지 않다면 규칙을 고쳐야 하는지요..........
그러서 근로자가 만약 그러한 규칙이 노동조합대표화 합의하에 정하여진 규칙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정확하게
맞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중간입사경우 3월에 년차가 발생하며, 퇴직시 근태의 기준은 익월 1월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닌
03년03일부터 내년 04년02월까지 기준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2000년 6월에 입사하여 2003년 6월에 퇴사하여도
년차 발생이 6월부터 3월까지의 근속으로 년차발생이 7개가 발생이 되는데요
물론 법상으로는 1년 만근하였기때문에 년차가 10개 발생하는면이 정확하다만 회사 규칙상
그러하지 않다면 규칙을 고쳐야 하는지요..........
그러서 근로자가 만약 그러한 규칙이 노동조합대표화 합의하에 정하여진 규칙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정확하게
맞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