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4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이 보다 자세하였으면 좋았을텐데....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에 대해서는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제도를 부정수급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해인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명령,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부정수급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회사 또는 당해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있고, 이러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직접 관할 고용안정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냉용없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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