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4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독관의 말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렇게되면 나중에 사건을 취하하지 못하고 따라서 사업주와의 개별적인 협의여지가 별로 없어진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노동부 차원의 조사 그리고 차후 검찰에서의 수사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주를 바짝 더 몰아세워 체불임금지급을 마지막으로라도 기대해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상여금문제에 대해서는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저희들이 어찌 판단해야할지 모르겠군요... 다만, 문제되는 임김(상여금)이 지급실무책임자의 단순한 계산착오등에 의해 지급된 것을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주의 주장이 일정 설득력이 있어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월급여액과 다른 성격의 임금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사업주의 주장은 단지 월급여액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 위한 변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읽는 저희들로써도 정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진정을 한지 2달이 됐습니다. 아직 해결 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심지어 체불임금 확인원도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담당 근로감독관이 자력 부족인 것 같습니다.
>회사측에서 사건을 계속 끄니까 감독관도 화가 나긴 했는지 저희더러 고소장을 작성하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체불 된 금액이 확정이 되야 가압류를 하던 민사소송을 하던 할 것인데...
>회사측에서는 임금대장이나 기타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자료는 제출도 하지 않은 채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우기고...  회사측 마음대로 상여금조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해야할 월급에서 제하고...
>정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이가 없습니다.
>4개월 정도 해서 250만원이 밀렸는데... 상여금을 제하고 나니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군요...
>따로 계약서 상에 상여금에 대해 정해 놓은 것도 없고 솔직히 상여금은 안 줘도 저희가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지만... 저희가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에서 마음대로 상여금 분의 금액을 제한다는 것은 위반아닌가요??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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