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hee0507 2004.01.13 23:53
진정을 한지 2달이 됐습니다. 아직 해결 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심지어 체불임금 확인원도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담당 근로감독관이 자력 부족인 것 같습니다.
회사측에서 사건을 계속 끄니까 감독관도 화가 나긴 했는지 저희더러 고소장을 작성하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체불 된 금액이 확정이 되야 가압류를 하던 민사소송을 하던 할 것인데...
회사측에서는 임금대장이나 기타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자료는 제출도 하지 않은 채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우기고...  회사측 마음대로 상여금조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해야할 월급에서 제하고...
정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이가 없습니다.
4개월 정도 해서 250만원이 밀렸는데... 상여금을 제하고 나니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군요...
따로 계약서 상에 상여금에 대해 정해 놓은 것도 없고 솔직히 상여금은 안 줘도 저희가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지만... 저희가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에서 마음대로 상여금 분의 금액을 제한다는 것은 위반아닌가요??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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