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요즘 직장을 다니시면서 개인사업을 준비하는 투잡스족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개인사업을 했는지는 인정기준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는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실업급여의 일반적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그대로,
>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을 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려 준비했었는데...
>
>부득이한 상황으로 사업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해서 개인사업자 등록 취소 등을 통해 직장인으로써만 남으려고 합니다만,
>
>궁금한 것은, 이렇듯 다시 직장인으로 되돌아온 상황이되면 실업급여를 추후 신청 할 수 있는 기준에 충족되는지
>
>입니다. 보통 6개월동안 직장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 해야 한다고 했는데..
>
>직장인(&사업자)일때에도 계속해서 고용보험을 냈구요.
>
>사업자 등록은 작년 11월 중순에 했으니 근 3개월 정도 유지하다 폐업을 한것인데 이렇게 된다 해도.. 부득이한
>
>상황으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 되었을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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