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을 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려 준비했었는데...
부득이한 상황으로 사업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서 개인사업자 등록 취소 등을 통해 직장인으로써만 남으려고 합니다만,
궁금한 것은, 이렇듯 다시 직장인으로 되돌아온 상황이되면 실업급여를 추후 신청 할 수 있는 기준에 충족되는지
입니다. 보통 6개월동안 직장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직장인(&사업자)일때에도 계속해서 고용보험을 냈구요.
사업자 등록은 작년 11월 중순에 했으니 근 3개월 정도 유지하다 폐업을 한것인데 이렇게 된다 해도..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 되었을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을 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려 준비했었는데...
부득이한 상황으로 사업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서 개인사업자 등록 취소 등을 통해 직장인으로써만 남으려고 합니다만,
궁금한 것은, 이렇듯 다시 직장인으로 되돌아온 상황이되면 실업급여를 추후 신청 할 수 있는 기준에 충족되는지
입니다. 보통 6개월동안 직장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직장인(&사업자)일때에도 계속해서 고용보험을 냈구요.
사업자 등록은 작년 11월 중순에 했으니 근 3개월 정도 유지하다 폐업을 한것인데 이렇게 된다 해도..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 되었을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