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있던 회사는 개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사장은 또 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른 회사명의로 지금 폐업된 제가 있던 회사의 미수금과 남아있던 몇몇 직원들을 흡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장의 변제능력이 있다는 것이니....체당금에는 해당이 안될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명 재산도 있고... 능력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의 범위는 개인회사의 경우는 사업주 개인재산까지 미치지만 법인의 경우는 (정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상 법인재산에 국한되고 사업주 개인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따라서 회사의 재산이 없고, 지불능력도 없으며,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체당금지급 사유에 해당된다 볼수 있겠으나 체당금을 수령받아 임금체불을 해결하는데 몇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
>체당금은 노동부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아야 나오는 것이므로 담당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사업주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실상 도산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법인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 보여지고, 단지 사업주가 다른 법인을 운영중이라 하여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등의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기존 폐업사업장의 회계, 노무관리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금대장은 물론이고 갑근세신고내역, 대차대조표, 당좌거래중지 등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
>여기서 사업주의 조력이 있다면 좋겠으나, 경리담당 직원이나 기존 거래처 세무사사무실에서 자료를 받을수 있다면 체당금을 수급받을수 있는 가능성을 점쳐볼수 있겠습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budo"> <b>임금채권보장제도 해설</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회사가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임금을 체불한후에 사업부를 폐쇄한다고 해서 일괄사표를 받았습니다.
>>
>>이후에 계속 미납된 임금을 요구하였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만,노동부 담당관이 한달이 지난 이제와서 하는 얘기가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고만 합니다.
>>
>>회사에 자산이 없다고 돈을 못 주겠다고만 하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
>>남아있던 직원들을 데리고 다른 법인을 만든후에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직원들은 급여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
>>같이 급여를 못 받은 직원들 몇몇이 알아봤더니 폐업신고를 한 회사가 자산이 없기 때문에 힘들거다라고 하면서,
>>체당금도 안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법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
>>사주가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다른 회사를 운영할 만큼 돈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나오니 지금 저를 포함해 임금체불이 된 직원들 모두 죽을지경입니다.
>>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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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있던 회사는 개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사장은 또 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른 회사명의로 지금 폐업된 제가 있던 회사의 미수금과 남아있던 몇몇 직원들을 흡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장의 변제능력이 있다는 것이니....체당금에는 해당이 안될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명 재산도 있고... 능력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의 범위는 개인회사의 경우는 사업주 개인재산까지 미치지만 법인의 경우는 (정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상 법인재산에 국한되고 사업주 개인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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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사의 재산이 없고, 지불능력도 없으며,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체당금지급 사유에 해당된다 볼수 있겠으나 체당금을 수령받아 임금체불을 해결하는데 몇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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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은 노동부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아야 나오는 것이므로 담당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사업주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실상 도산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법인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 보여지고, 단지 사업주가 다른 법인을 운영중이라 하여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등의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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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기존 폐업사업장의 회계, 노무관리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금대장은 물론이고 갑근세신고내역, 대차대조표, 당좌거래중지 등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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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업주의 조력이 있다면 좋겠으나, 경리담당 직원이나 기존 거래처 세무사사무실에서 자료를 받을수 있다면 체당금을 수급받을수 있는 가능성을 점쳐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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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budo"> <b>임금채권보장제도 해설</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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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임금을 체불한후에 사업부를 폐쇄한다고 해서 일괄사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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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계속 미납된 임금을 요구하였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만,노동부 담당관이 한달이 지난 이제와서 하는 얘기가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고만 합니다.
>>
>>회사에 자산이 없다고 돈을 못 주겠다고만 하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
>>남아있던 직원들을 데리고 다른 법인을 만든후에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직원들은 급여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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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급여를 못 받은 직원들 몇몇이 알아봤더니 폐업신고를 한 회사가 자산이 없기 때문에 힘들거다라고 하면서,
>>체당금도 안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법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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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가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다른 회사를 운영할 만큼 돈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나오니 지금 저를 포함해 임금체불이 된 직원들 모두 죽을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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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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