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 답변 너무나 감사 합니다... 정말루여..^^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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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현재회사A(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의 퇴직일을 기점으로 하는 기준기간과 기준기간내 고용보험가입일수(종전회사B와 현재회사A의 고용보험가입일수) 등을 종합해볼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요건은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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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현재회사A(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의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이직확인서는 현재회사A에서 작성한 이직확인서와 함께 종전회사B에서도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B회사에서의 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회사B에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간단히라도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 부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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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종회사A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2개월동안입니다. (임신,출산,질병,육아 등 해당사유가있는 경우에는 36개월까지 연장하여 총4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해당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4.1.31에 퇴직한다면 귀하의 수급기간은 2005.1.31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이고 이 90일치의 실업급여액을 전액지급받을 수 있는 있기위해서는 늦어도 2004.10.15경(대략)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이날로부터 14일간의 대기기간을 거쳐 2004.11.1~2005.1.31(대강 90일이라고 하면...)까지 90일동안의 실직상태에 대해 90일분의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무때나 신청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늦어도 2004.10.15까지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2004.10.15이후에 신청하시게 되면 위에서 설명한 특별한 연장사유가 있어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2005.1.31부로 자동으로 수급기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비록 자신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90일을 다지급받지 못하고 충분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2005.2.1부터는 실업급여의 지급은 종료됩니다. (이 설명은 단지 이해를 돕기위한 편의상의 설명이고 정확한 날짜등은 하루이틀 착오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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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는 다른 노동법과 달리 고용안정센터의 재량권한이 상당한 관계로 관할 고용안정센터마다 집행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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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a href="https://www.nodong.kr/silup"> <b><u><실업급여 해결방법></u></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2"> <b><u>이곳</u></b></a>에서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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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음은 고맙지만, 후원금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다만 주변에 직장생활중 여러운 처지에 놓이신 분들이 계시면 소개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
>
>
>
>
>>항상...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리구여...
>>
>>딱 한번만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저의 두번째 질문)
>>
>>제가 지금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일용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2004년 1월 31일 부로 계약만료로 인해서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
>>여기에서 지금 피보험기간은 170일 입니다..(1월 말 실직일 기준)
>>
>>그전에 2000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21일 까지 근무하며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
>>그럼..
>>
>>저의 기준기간 (18개월)은
>>
>>2002년 8월 1일 ~ 2004년 1월 31이 되고...
>>
>>180일을 채우지 못한 10일은 8월 1일 ~ 21일 에서 채울 수 있다는 건가요...??
>>(그 당시에는 실업급여를 타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이번 회사의 이직확인서 외에 다른 서류도 필요한건가요..??
>>
>>그리고 180일 이라는 기준 기간은 퇴사일(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
>>그래서... 12개월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
>>2월 1일 부터 내년 1월 31일 중에 아무때나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물론 그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계산이 맞는 건가요..??)
>>
>>많은 질문을 처리 하시느라 바뿌실텐데....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 적지만... 후원금이라도 내고 싶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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