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r1 2004.01.15 14:15
2001년 7월경 생활정보지 회사인 성북구 개미시장을 다니다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한달치 정도(100만원 정도)의 임금을 3개월 후에 주겠다고 했는데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장의 동생이자 배부팀장이였던 사람에게 몇차례 연락을 했더니 조만간 주겠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벌써 2년반이 넘었습니다.
기다려도 입금이 되지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의 동생인 팀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아님 다른 방안을 찾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시 같이 일을 하던 사람들의 연락처는 가지고 있고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액수도 기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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