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olove4 2004.01.15 22:22
연차 휴가에 대해 잘 알고있지 못해서 휴가도 별도의 수당도 입사이후
한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입사한지는 7년 차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수당을 청구 할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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