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9 11:14

안녕하세요. cuy0619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을 회사의 손아귀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무너진 신뢰때문에 사직까지 결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대로 사직하게 되었을 때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약정했던 근로조건과 실제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 노동부 고시에서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하더라도 그 사직에 정당한 자기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면 모를까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것은 약정한 급여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무시간은 한주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시간보다 2할(20%) 이상 연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003년6월에 현병원과 재계약을했습니다...
>임금동결(2002년4월입사후한번에임금인상도없었음) 근로시간(평일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오전9시~오후1시)
>유지에 동의하였습니다...임금동결에힘든점도있었지만..근무시간을 위안으로삼았습니다..
>
>그러던중 2004년1월 2일 병원측의 일방적인 근무시간연장(평일7시 토요일4시)과  2004년에도임금동결한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사전에 저희 치과팀과 전혀상의없이 병원측이 결정한내용이었습니다..병원전체가연장근무하는 것이아니라 저희치과만연장한다고합니다(저희병원은재활의학과 내과는병원급으로묶여져있고 치과는진료수가가높다는이유로 의원급으로운영함 사업자등록증은병원과동일)
>저희는 임금동결은합의할수있다 근무연장시간도 평일7시까지는할수있다 하지만 토요일4시까지는합의할수없다
>병원측도 저희가 제시한사항을 들어줄수없다고했고  2004년1월 6일 합의점을찾고자 다시면담하였으나 병원쪽입장만내세워서 사직서는제출하지않는상황이었지만  원만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한 저희도근무할수없다고 병원측에게전달했습니다. 5월중순까지만근무하면 말그대로 퇴직금도받고 나올수있는데..억울한생각도들더라구요...병원직원들도 이렇게나가는건 병원측이 원하는바아니겠느냐며..저희를 설득시켰고...많은생각과고민끝에 2004년 1월10일 병원측에 계약서대로 5월까지 근무하겠다 정당한연장수당받고다니겠다고저희의사를밝혔더니..이미사람을구했다 남아있으려면 저와같이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병동으로 3교대로 돌린다고하고..전 종전에 제업무(청구 상담 환자관리 )는 다른분에게 인계하고 진료실 업무를 보랍니다...
>너무 어이없는 병원측처사에 더이상 병원에 있을 의미가 없겠드라구요... 그래서 31일까지 사직서제출하겠다..
>지금껏상황은 병원측에서 일방적인 근로조건변동 근무시간연장으로인해발생된일이니..실업급여받게 처리해달라고요구했으나 우리는 너네 나가라고안했다 병원에 다시있는다고했서 다시있게했는데도 나간다고 했으니..실업급여해줄수없다고합니다...병원측은 저희가 나가는것은 자발적으로 나가는거다라고말합니다  나가려고도 생각지않았던 저희는 병원측의 일방적인요구만을 받아드리기를 강요함에  원만한 합의를 할수없어 나가는것이기때문에 이건 비자발적인사직이다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
>이런경우 저희는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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