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gag4gag 2004.01.16 18:05
전번에 답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몇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회사는 개인회사였고...
그 사장은 지금 해당 회사를 폐업신고하였고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능력이 있기 때문에 체당금 은 힘들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법대로 하면...소송비용에 오히려 시간만 더 잡아먹고 안되는것이 아닌지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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