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9 14:43

안녕하세요. hj3344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불량배같은 사업주 때문에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받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저희들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전화로 협박까지 하다니... 임금과 빌려간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귀하가 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혹시 더 심한 협박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니 임금을 받으러 가더라도 혼자서 가지 마시고, 친구분들이나 선배분들 모시고 함께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니까요.

2. 임금은 회사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가 있구요. 빌려준 돈은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액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부 진정 및 소액심판 청구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임금체불문제도 순조롭게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0월한달동안 이벤트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기본급75만원을 받고서 일하기로 했는데
>이벤트를 하다보니 도우미 일당이 지급되어야하는데 금방 준다고해서 페이지급도 제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한달만 일한고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3달이 되어가는데 월급은 커녕 빌려간 돈도 못 갚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
>
>정말 치가 떨립니다
>
>사장은 교도소에서 나온지 아직 1년이 안됬다고 합니다.
>아직 집행유해기간이라고 알고 있구요
>죄명은 사기/강간/납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
>같이 일했던 팀장도 100만원 월급 못받고 일을 그만 두었구요
>저 역시 도우미 커미션과 미리 지불한 도우미 페이 149만원 못 받았습니다.
>대리님도 한분 계셨는데 한달 반동안 일 시키고는  70만원 받았습니다
>
>제가 딴 회사에 다니는걸알고는 새벽 2시고 3시고 술만 먹었다면 전화해서 같이 일하는 팀장 죽이겠다는등
>회사 사무실 불태우겠다는등  술주정을 합니다
>
>제가 어찌해야 하는지 답글이나 멜 꼭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5일제 관련 휴가산정/사용 문의 2006.01.05 463
☞구직활동... 2006.03.25 463
☞통근곤란..실거주지관련 2006.04.03 463
야간근로수당 지급 2006.05.02 463
조기재취업하고도 인정을 못받는 설움좀 해결해주세요 2006.05.24 463
궁금 해서요 2007.01.23 46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질문드립니다 1 2020.02.27 463
근로계약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2022.06.21 462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결근을 한 경우 1 2022.04.06 462
직장갑질 단체 회장의 업무상 갑질, 부당지시 및 배제 관련 1 2022.02.17 462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미루는 경우 1 2019.08.19 462
임금·퇴직금 아파트 감단직 최저임금 적용여부 2019.03.30 46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정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1.25 46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3.23 462
임금·퇴직금 전출로 인한 퇴직금 정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부탁드립... 2018.06.18 46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자 퇴직금계산은 어떻게하나요 1 2018.05.03 462
휴일·휴가 무급휴무일 사용과 연차 사용 1 2018.04.03 462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개정 1 2017.11.08 462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1 2017.07.10 462
임금·퇴직금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2022.09.08 462
Board Pagination Prev 1 ...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