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9 14:53

안녕하세요. petra9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 되어 퇴직한다면 스스로 퇴직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최종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2) 재취업을 위한 구직의사와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까지 모두 구비한다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회사측에는 "이직확인서를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접수된 수급자격신청서와 이직확인서가 전산상으로 비교되어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직확인서 교부 요청시에는 이직사유나 평균임금 등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명시하여 제출해줄 것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실업급여 문제도 순조롭게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물리치료사로 병원에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경력은8년차로 여기 경기도에 이사온뒤 새로운 직장을
>작년2월부터근무하다 7월에퇴사하고 직장구하기가 힘들어 이래저래 찾다가 정직이 없어 계약직 3개월(아르바이트식)이 있어 근무하다 그만두게 되어 이렇게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지라 (부양가족이 있어)
>3개월 도 가능 한지여? 여기에서도 급여 받을때 고용보험 을 지급했는데 가능 한지요?
>아님 그 전 직장으로 신청해야 되나요?
>퇴사이유는: 과다한 업무로 인해 (주당 56시간 이상이며 )보조를 구해준다고 수차례 얘기만 하고 채용하지도 않고
>그래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로 신청가능한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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